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경북2025.11.27 확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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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수당
  • 특별위로금 신청시>
  •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 2. 주민등록 등본
  • 3. 가족관계 증명서
  • 4.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