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경상북도경북2025.11.27 확인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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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