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경상북도경북2025.11.27 확인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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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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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