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2026.07.27 확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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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준비 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 초본
-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포항시 남구/054-270-4208||포항시 북구/054-270-4255||경주시 보건소/054-779-8994||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86||경산시 보건소/053-810-6388||의성군 보건소/054-830-5750||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1||성주군 보건소/054-930-8144||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6436||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