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1 확인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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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