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경상남도경남2026.08.11 확인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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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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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유선 기타 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