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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2026.08.10 확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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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준비 서류

  •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