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0 확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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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준비 서류
- 1. 지원 신청 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매출액 증명서류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건축물대장
-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지원신청서
-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표준견적서
-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 2. 지원금 신청 시
- - 지원금 신청서
- - 완료보고서
- - 하자보증이행각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지출증빙서류
-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3. 기타
-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 사업포기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