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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2026.08.01 확인

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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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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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