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2 확인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지급대상 ㆍ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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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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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지급대상 ㆍ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ㆍ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지 급 금 ㆍ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ㆍ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준비 서류

  • ○ 위로금
  •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 (자녀
  •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 협의자 인감증명서
  • 제적등본 1부
  •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장제비
  •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 사망진단서 1부
  •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 (자녀
  •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 협의자 인감증명서
  • 제적등본 1부
  •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
  • 매장 증명서 1부
  •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