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7.27 확인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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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준비 서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 활용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 자가진단표 1부
  •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 (해당시)
  •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 위임장 1부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