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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2026.08.07 확인

손주돌봄 지원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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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준비 서류

  •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 다 등급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