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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2026.08.07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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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준비 서류

  • ○ 양육공백 입증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