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경상남도경남2026.08.07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준비 서류
- ○ 양육공백 입증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