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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2026.08.08 확인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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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