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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2026.08.08 확인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