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2 확인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준비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 ② 입금통장사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④ 동물등록증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