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2 확인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준비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 ② 입금통장사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④ 동물등록증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