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2 확인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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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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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준비 서류

  •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⑥ 통장 사본
  •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
  • 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 4 다운로드 가능
  •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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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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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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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