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1 확인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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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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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준비 서류

  • 감면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