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상남도경남2026.08.11 확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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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만 18세 이상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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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준비 서류

  •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자립교육신청
  • 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