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1 확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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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준비 서류

  •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 진료비 영수증(원본)
  •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 해당 항공(선박)금액
  •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 여정
  • 금액표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