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3 확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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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준비 서류
-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재직증명서 1부
- - 본인 통장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