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2 확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