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5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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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만 12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준비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 맞벌이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