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금융·대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28 확인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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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준비 서류

  •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서
  •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임대차계약서(원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
  • 지방세 세목별
  • 과세 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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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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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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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