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2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준비 서류

  • * 기본 필요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