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2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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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준비 서류

  • * 기본 필요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