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7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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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만 18세 이상만 5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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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