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5 확인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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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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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준비 서류

  •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상해진단서
  •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