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3 확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만 12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준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2. 입양사실 확인서
-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