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6 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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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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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금액
  •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