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6 확인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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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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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준비 서류

  • 1. 항공권
  •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 2. 진료 영수증 1부.
  •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