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6 확인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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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준비 서류
- 1. 항공권
-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 2. 진료 영수증 1부.
-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