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1 확인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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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준비 서류

  • ○ 1차 지원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
  • 3. 아동 명의 통장
  •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 2차 지원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
  • 3. 아동 명의 통장
  •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