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3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준비 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3.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 근로자용)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