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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3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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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준비 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3.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 근로자용)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