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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1 확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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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