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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1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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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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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준비 서류

  • ○ 별도 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