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9.01 확인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내용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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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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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정부24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