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1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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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만 21세 이상만 7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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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준비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