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5 확인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준비 서류

  •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별지1]
  •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 유산
  • 사산(병원 확인서)
  •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 확인 일자
  • 이름
  • 서명 후 한의원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