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7.29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 신분증(본인확인)
-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추가 제출서류]
- <대리신청시>
-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세대분리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