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9.01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 신분증(본인확인)
  •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추가 제출서류]
  • <대리신청시>
  •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세대분리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