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11 확인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