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28 확인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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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 매매
- 임대차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 (청년
- 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 청년
-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주택
-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혼부부는 본인
-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토지과/064-710-42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