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2026.08.05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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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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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준비 서류
-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 나
- 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 3개월 이내 발행분)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