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전북특별자치도전북2026.08.05 확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 내용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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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