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전북2026.08.13 확인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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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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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