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2026.08.05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준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계약금 납입내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