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2026.04.29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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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