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2026.08.12 확인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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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