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2026.07.27 확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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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만 3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준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 학교장 의견서
  •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