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2026.08.03 확인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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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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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준비 서류

  • 신청서
  • 저소득층 증빙자료
  • 문신관련 사진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