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2026.08.03 확인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내용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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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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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준비 서류

  • 치료비관련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