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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2026.07.27 확인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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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만 13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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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준비 서류

  •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 그 외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 변경가능)
  •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 품목
  • 착용시기 등 명시)
  •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 신청내역
  •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