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2026.07.31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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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계좌이체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카드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 - (학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 (가맹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