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2026.05.06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