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2026.05.06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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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