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경기2026.07.28 확인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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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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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